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장의2 자활 지원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의2 자활 지원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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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