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2조의3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정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장제급여 다음 조 제15조자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