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12조의3(의료급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생활보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