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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6.10.2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2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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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6.10.2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