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11조(주거급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8. 1. 1. 전까지) 2028.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8. 1.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6.10.2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21. 시행 ~ 2028.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483@2025-03-21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