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현행 (2026-10-29)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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