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99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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