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8조(수수료)제9장 보칙

법령 광업법 제9장 보칙

제98조(수수료)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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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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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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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05@2025-03-21

제98조(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