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98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