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9장 보칙

법령 광업법 제9장 보칙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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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69@2025-10-01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