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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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93조(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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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3조(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