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0조(이의신청)제8장 이의신청

법령 광업법 제8장 이의신청

제90조(이의신청)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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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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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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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05@2025-03-21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