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제7장 감독 및 지원

법령 광업법 제7장 감독 및 지원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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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삭제<2010.1.27>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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