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제7장 감독 및 지원

법령 광업법 제7장 감독 및 지원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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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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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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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69@2025-10-01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