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제7장 감독 및 지원

법령 광업법 제7장 감독 및 지원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2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05@2025-03-21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