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4조(용수권) 용수(用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다음 조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