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용수권) 용수(用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다음 조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