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다음 조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