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법령 광업법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