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제4장 국영광업

법령 광업법 제4장 국영광업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현행 (2026-10-29)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