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제4장 국영광업

법령 광업법 제4장 국영광업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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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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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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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05@2025-03-21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