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1조(준용)제3장 조광권

법령 광업법 제3장 조광권

제61조(준용)

현행 (2026-10-29)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