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9조(등록의 효력)
2단 1 · 3단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④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