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9조(등록의 효력)제3장 조광권

법령 광업법 제3장 조광권

제59조(등록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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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등록의 효력)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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