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8조(등록)제3장 조광권

법령 광업법 제3장 조광권

제58조(등록)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