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제3장 조광권

법령 광업법 제3장 조광권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2024-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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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1.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2025.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