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0조(공동광업권자)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30조(공동광업권자)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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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동광업권자)

①광업권을 공동소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ㆍ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②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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