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8조(광업권설정)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28조(광업권설정)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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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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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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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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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305@2025-03-21

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