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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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①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②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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