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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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