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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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5.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