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0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광업법 제10장 벌칙

제100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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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