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제8절 그 밖의 업무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8절 그 밖의 업무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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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