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제8절 그 밖의 업무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8절 그 밖의 업무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