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2조(외국환업무 등)제8절 그 밖의 업무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8절 그 밖의 업무

제82조(외국환업무 등)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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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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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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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1083@2024-05-17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