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제7절 지급결제업무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7절 지급결제업무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