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