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제1장 총칙

법령 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