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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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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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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