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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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