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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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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