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3조(주화의 발행)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53조(주화의 발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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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