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