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3조(임명)제2절 감사

법령 한국은행법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제2절 감사

제43조(임명)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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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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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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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1083@2024-05-17

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