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22조(출석 발언 등)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법령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제22조(출석 발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