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20조(겸직 등의 금지)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법령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