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법령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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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