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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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2016.5.29>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