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이익금 처분 다음 조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