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6조 · 2026-07-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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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2026-07-07 시행분 기준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제71조 삭제 <2024.1.9>

제71조의2 삭제 <2024.1.9>

제72조 삭제 <2024.1.9>

제73조 삭제 <2024.1.9>

제74조 삭제 <2024.1.9>